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급 교육 주휴수당 미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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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51**4
2020-03-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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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학 붙고 대학가 근처에서 알바하려고 면접 봤는데
그냥 그 날 바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고 보건증 얘기도 없이 바로 우리는 교육 10시간인데 무급이야
이러셔서 네? 하고 가만히 있더니 원래 무급이야 이러셔서 네 하고 바로 오늘부터 가능하지? 하더니 면접본 날 6시간 다음날 4시간 무급 으로 일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제가 곧 관두려 하는데 그 전에 무급으로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대학가라 같이 일하던 언니 말 들어보니 계속 그래왔고 근로계약서는 쓴적도 없고 주휴수당안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여 또 제가 6시부터 2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법으로 안 정해져 있나요?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로 아는데 여긴 휴게시간도 없고 식대도 없더라구요...뭐 식대 없는건 그렇다 치고 사장님 마인드가 너무 별로라 관두려는데 무급 교육한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어떤 알바분이 달라고 했는데 법 얘기해가며 엄청 따졌다고 하더라구여 전 안그러게 자세히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4:29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형사처벌(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합의, 취하의 개념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과 '교육을 빙자한 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의식 강의만이 교육으로 인정되며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은 근로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교육형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교육인지, 근로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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