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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411**9
2020-03-28 00:56
1
14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 시작한지 한 달 조금 넘긴 주말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말이 없어서 언제쓰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걸 왜 쓰냐고 여기 알바생들 중 쓰자고 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꼭 써야하나요?
그리고 평일 알바생분이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그런거 없다고 하셨다네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일요일은 근무를 안 햐서 15시간이 안 되지만 나중에 근무를 한다년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4: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 사유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을 갖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김낙낙
    2020-03-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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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장님들 많은데 ㅠ 멍청하게 네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지 말자구요 ㅠㅠ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는거고! 주휴수당은 안주는 알바가 좀 많으니,,후,,(한숨) 그래도 오래일하시몀 받는게 좋아요 다 안받는다고 안주다니..,그런곳에서 일할바엔 다른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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