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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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wldms**0
2020-03-27 18:16
0
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이 15시간이상 일하면 받는건데 저번주랑 이번주에 15시간 일하고 다음주부터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15시간 이상 일한 2주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받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3:27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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