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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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71**3
2020-03-27 12: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이틀 일합니다.
시급은 8590원 최저시급이에요.
토요일 1시~9시
일요일 1시~9시
이렇게 각 8시간씩 일하는데
토,일 둘다 1시간씩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급을 안쳐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저는 하루에 7시간, 주에 14시간을 일하는 것이니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시급은 8590원 최저시급이에요.
토요일 1시~9시
일요일 1시~9시
이렇게 각 8시간씩 일하는데
토,일 둘다 1시간씩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급을 안쳐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저는 하루에 7시간, 주에 14시간을 일하는 것이니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3:17
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주 14시간 이면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주 14시간 이면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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