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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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03**4
2020-03-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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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은 근무지에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진 (11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10월까지 (10개월) 주15시간 미만 근로했고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면 3월까지 (4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습니다

1. 퇴직금 기준을 미달한 중간 10개월은 빼고 퇴직금 기준을 충족한 총 11개월+4개월 총 1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같은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지만 퇴직금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일하게 되더라도 1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한달 60시간이라는데 주 15시간은 충족 못하지만 한달 60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근로한 달에 포함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6:04
1. 네, 계속근로기간 중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15개월이라면 1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의해주신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전체계속근로기간 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3. 일반적으로 주 15시간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정확히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따라서 정확히는 주별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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