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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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핵성실알바몬
2020-03-26 09:30
2
1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4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1.30일에 교육받고
1.31일부터 2.28일까지 평일 6시간 일했습니다.
그 후로는 통보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금이 미지급되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 한 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기를 했으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또 임금체불 말고
제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주휴수당미지급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불법계약이라고 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이거 또한 신고 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5:46
정확한 문의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추가적으로 주후수당 미지급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면 진정서 작성 시 내용을 기재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기하셨더라도 추가적으로 진정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었다면 연락해서 추가적인 진정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혹시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 추가 작성하여 새로 진정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주휴수당 미지급도 불법계약이고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의 내용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ewld**2
    2020-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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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적으로 미지급으로 적어도 결국은 줘야하기때문에 위법이며, 그냥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 ewld**2
    2020-03-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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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주가 주지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있어(조건이 있지만 큰문제아니고 길어서 생략)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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