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뒤로 14일 이내 급여지급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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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48**9
2020-03-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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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쇼핑몰 CS직으로 근무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2주만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만둔 후에14일 이내로 급여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만둔다고 통보한 이후에는 아무연락 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시급이였고 수습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증세가 있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보니 회사에서도 나오지 말라하고 그렇게 하루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4:19
말씀해 주신 부분 처럼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원래 근로자의 월급일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휴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후에도 별도의 연락없이 주휴수당 및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연락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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