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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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85**4
2020-03-25 19:26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3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이번 주 일 다 나가면 주휴수당 받나요?
월급이랑 잔업수당같은것도 다 붙어서 나오는데 첫주 주휴수당 빼고는 다 알겠어서요 ! 일 다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4:07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 소정근로일(사장님과 출근하기로 약속한 일)에 모두 출근(개근)할 것
3) 다음 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위 요건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일을 다나가더라도 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주에 출근한 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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