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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83**7
2020-03-24 01:19
1
21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급여 월190만원
휴무 월6회
수습 유
근무시간 9시간
이 조건으로 2월말 입사하여 2월엔 4일 일하고 235,862원 받고
3월에는 휴무1회포함 13일 일하고 680,797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10%차감에 세금 3만얼마 뺀다고해도 최저시급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첫직장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ㅠ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시라고 드렸는데 작성안해주셨구요..
원래 제 근무파트에 저 포함 2명 일하고있었는데 사수분께서 당분간 못나오신다고하셔서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일을 얼마 배우지도 못하고 2명이서 일하던양을 혼자하게되어서 야근도 잦았습니다. 그치만 야근수당은 안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일을못해서 늦어지는거라고 생각하고 야근수당 안주시는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일했습니다. 이건 제 능력부족이니 그러려니하는데 말도안되는급여 이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4 14:45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근무시간 * 시급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할계산을 해보면 190만원/31일*13일*90% =약 71만원 정도(세전 기준)가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한 근무시간,
근무일, 주휴수당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3283**7
    2020-03-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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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회휴무인데 190/31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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