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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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88**8
2020-03-23 23:11
0
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근로시간이 23시~2시까지인데

오늘 23시 1분~2시 까지로 수정되었는데 이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4 14:26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되는데,
원래 23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 3시간 근무이고 주 5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3시 1분부터 2시로 변경되었다면 15시간 미만으로 하기 위해 변경된 계약서 같은데 1분에 출근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서이므로 기존대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 등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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