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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ㅌㅋㅍ
2020-03-23 02: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 미지급
주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하면서 직접 동의하고 알바한다고 했음
중간에 이런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나가라고 말함
신고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때 사장이 보복할까봐 무서운데
노동청 신고 전에 원만한 합의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노동청 신고가 가장 확실할까요?
주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하면서 직접 동의하고 알바한다고 했음
중간에 이런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나가라고 말함
신고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때 사장이 보복할까봐 무서운데
노동청 신고 전에 원만한 합의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노동청 신고가 가장 확실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57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 본인이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되며,
아래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신청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 본인이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되며,
아래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신청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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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리다고 겁먹지 마세요
가진 놈들이 잃을게 더 많다고ㅋㅋㅋ이 악물고 달려들면 더 피해볼건 사장인데 왜 겁 먹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