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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ㅌㅋㅍ
2020-03-23 02:12
2
84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 미지급
주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하면서 직접 동의하고 알바한다고 했음
중간에 이런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나가라고 말함

신고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때 사장이 보복할까봐 무서운데
노동청 신고 전에 원만한 합의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노동청 신고가 가장 확실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57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 본인이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되며,

아래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신청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7873**6
    2020-03-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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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고 겁먹지 마세요

  • 쉐끽
    2020-03-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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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놈들이 잃을게 더 많다고ㅋㅋㅋ이 악물고 달려들면 더 피해볼건 사장인데 왜 겁 먹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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