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자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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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61**2
2020-03-22 23:43
0
2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79,65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1일 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계약할때 주 5일 9시30분 ~ 6시(7시간 30분) 일하기로 했구요 근로 계약서도 쓸꺼라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구요
이사님께서 계약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간은 2달정도이고 거기서 상황봐서 연장하거나 바뀔꺼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오늘 3월 22일까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쉰날은 14,15,20,21일 쉬었고, 오늘 22일은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오늘가서 그상황을 설명하고 이번달 남은 이틀휴무날을 제가 땡겨서 23,24일날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을때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퇴근하자마자 과장님한테 전화가왔습니다
"ㅇㅇ씨 장례식장 가셔야하고 저희가 못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요즘 코로나때문에 저희사정도 너무 힘들고 장례식장에 갔다오셔서 같이 일하기가 불편하시다는? 그런어투로 말씀하시면서 20일정도 쉬시고 뒤에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24일까지 일한걸로 쳐주신다고 말하셨는데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폐를 끼친것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는것과 저는 사실 이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월급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서..글을 남김니다ㅠㅠ
제가 일한곳은 분양하우스 인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55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던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에 지금이라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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