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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81**1
2020-03-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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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독성을 위해 줄여쓰겠습니다.

근무지 : PC방
근무시간 : 7시간
근무요일 : 토, 일

1.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중 이상한 점: 13개월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급여의 90%만을 지급한다.
-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시방은 수습기간 적용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2. 교육당일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 본인은 해당업무 경력자라 특별한 교육없이 간단히 업무환경을 파악 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즉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자로 이미 해당사항에 대해 합의를 마쳤어도 노동력을 제공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력 제공에 대한 증거자료는 매장 내 설치 된 씨씨티비 뿐입니다.

3. 근무지 사정상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지만, 바쁘지 않은 때에 틈틈히 쉬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일반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무를 부여한다는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매장이 한가할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 할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갑(고용자)의 지시에 따라 을(피용자)의 근무지는 변경 될 수 있다.
- 계약서 명시내용입니다. A매장이 한가하다는 이유로 도보 5분거리의 B매장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근은 A매장에서 해야하고, 이로인해 초과근무 된 15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문제와는 별개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5. 퇴사시 유니폼은 세탁 후 반납.
- 계약서 명시내용입니다. 하지만 초기 유니폼 수령시 세탁되지 않은 유니폼을 받아 직접 세탁 후 착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반드시 유니폼을 세탁 후 반납하여야하나요?
사실 이 문제는 중요사안이 아니지만.. 하도 괘씸해서 세탁조차 해주기 싫습니다. 제가 미세탁 후 반납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25
1.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별도 없습니다.

2.출근 첫날에 교육명목이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휴게시간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자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사업주가 2 개의 매장을 운용하고 있고, 채용당시에 2 매장에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5.유니폼 세탁문제는 근로조건의 문제와는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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