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출근한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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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42**6
2020-03-21 23:06
2
3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5일 토요일에 피시방 알바를 한 여학생입니다. 그때가 첫 출근이였고 토,일 알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월 16일 일요일 개인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연락을 못드리고 알바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 연락도 없이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후 첫째날 출근한 알바비를 아직 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이라 교육을 받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8시간의 저의 시간에 대한 알바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로 연락을 꾸준히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한달 후인 지금은 저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며, 사장님께서는 제가 말도 없이 못갔었던 2월 16일에 대한 다른 사람을 고용한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바라십니다. 또한 돈을 받을거면 첫쨋날 교육을 했으니 -4시간을 한 8시간 중 4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4시간에 아닌 8시간에 대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5:59
첫 출근에 대하여 일한 8시간은 교육을 겸하였지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 당일에 일한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용공고 등)가 있으면 알바비를 청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개같은인생살이
    2020-03-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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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개소리여 교육시간도다업무에 속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삼

  • 코크플레이
    2020-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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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8시간꺼 꼭 받으시고요. 매장근무 연락없이 펑크내시면 사장이든 알바들이든 맨붕옵니다. 그부분은 반성 많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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