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 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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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495**2
2020-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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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하루 6시간 주 3일 주마다 18시간을 근무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처음 알바를 구직할 당시 공고에는 3~6개월 정도라 되어 있고 조건을 읽어보니 최소 2~3개월 근무 가능자라 쓰여 있고 또 밑에는 1~2개월 근무자는 지원 지양하라고 써 있었습니다 2개월 정도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 거 같아 면접을 보러가 아마 3월이나 4월쯤 그만 두어야 할 거 같다 말씀드리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제하고 들어와 있었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 보건증도 제출 안 했으며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6시간 일 했음에도 휴게시간 1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은 점 등을 말씀드리며 주휴수당을 요구하려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권리 중에 법적 효력이 없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마 사장님 성격상 3개월 이상 근무자만 뽑는다 했는데 무단으로 2개월 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저에게도 만약에 사장님이 역으로 걸고 넘어지면 서로 쌍방이 되는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05 09: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약속된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1주개근, 차주근로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입니다. (무급입니다.)
사직의 의사 표시경우 사업주는민법에 따라 30일까지는 사표수리는 안할 권리는 있습니다.
(또 무단으로 사직한다고 하여 몇달간 근무하겠다고 약속한바도 없고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것도 없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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