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9년도기준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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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32**1
2020-03-04 14:40
1
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기준으로
주6일 8시간씩 / 17시부터 1시까지 / 야간수당 / 주휴수당
4대보험 까지 했는데
2.200.000원을 받았습니다
19년최저시급 으로 했을때 맞는 급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05 09:57
저희 센터에서 임금계산까지 해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임금계산식을 작성해드리오니, 계산하시다가 궁금한 점을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777**k
    2020-03-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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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해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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