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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9**5
2020-02-27 0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8시간 근무인데 원래 따로 식대를 안줘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제한이 없나요?어떤 분은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식대를 줘야한다 아니다 말이 많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55
식대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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