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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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3**5
2020-02-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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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년10월~20년2월 2년5개월 근무 했습니다.
(세금 3.3%떼고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처음 7개월정도는 주5일 5시간, 그이후 7개월정도는 주5일8시간이상, 그이후 8개월정도 주5일 5시간, 그이후 7개월 주3일 14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처음에는 알바시간이 늘었다가 그후로는 계속 알바시간이 줄어 들었어요. 마지막 7개월 정도는 주3일 14시간이지만 한두번씩 대타 알바를 해서 60시간은 넘게 일했어요.
이럴경우?
1.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퇴직금 계산시 세금 떼고 받는건지?
2. 마지막 7개월정도는 주14시간 한달 60시간이상 했을 경우 퇴직금 개월수에 포함이 안되는지? 알고 싶네요.
3. 이번 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2주만 일하게 되었고 2주는 사업장 휴업으로 어쩔수 없이 쉬게 되었어요~ (5인근무 합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으로 70%는 시급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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