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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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1**9
2020-02-26 22:19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에 대해서 물어본 후 받은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사장님께서 [주4일근무에서 4대보험적용 해서 드리려고 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4대보험을 적용해서 준다는건 제 급여에서 4대보험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고 주신다는건가요??

만약 제 급여가 150이라면 4대보험적용해서 준다고하신거면 8.65퍼센트를 뗀 금액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09
예 맞습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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