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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1**9
2020-02-26 2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에 대해서 물어본 후 받은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사장님께서 [주4일근무에서 4대보험적용 해서 드리려고 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4대보험을 적용해서 준다는건 제 급여에서 4대보험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고 주신다는건가요??
만약 제 급여가 150이라면 4대보험적용해서 준다고하신거면 8.65퍼센트를 뗀 금액을 받는건가요??
사장님께서 [주4일근무에서 4대보험적용 해서 드리려고 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4대보험을 적용해서 준다는건 제 급여에서 4대보험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고 주신다는건가요??
만약 제 급여가 150이라면 4대보험적용해서 준다고하신거면 8.65퍼센트를 뗀 금액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09
예 맞습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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