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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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jh0**8
2020-02-26 17: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평일 8시간씩 1주일 40시간을 일하고 있고
현재 매주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과 유급휴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개월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가 1일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현재 매주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과 유급휴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개월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가 1일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7:52
주휴수당은 '휴일'과 관련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하여 휴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쓴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하여 휴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쓴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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