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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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jh0**8
2020-0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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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평일 8시간씩 1주일 40시간을 일하고 있고

현재 매주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과 유급휴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개월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가 1일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7:52
주휴수당은 '휴일'과 관련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하여 휴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쓴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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