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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45**9
2020-0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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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 근로 시간 / 40 X 8 X 시급 으로 하고 있는데

1주 근로 시간에 계약된 근로 시간 말고 OT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7:51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OT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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