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업수당과 주휴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445**9
2020-02-26 17: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 근로 시간 / 40 X 8 X 시급 으로 하고 있는데
1주 근로 시간에 계약된 근로 시간 말고 OT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1주 근로 시간 / 40 X 8 X 시급 으로 하고 있는데
1주 근로 시간에 계약된 근로 시간 말고 OT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7:51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OT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OT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