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무급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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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67**6
2020-0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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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코로나 사태때문에 매출이 악화되어서 2주간 임시 휴업을 하게되었는데, 직원들에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휴업기간동안 무급처리한다는일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제로 무급처리 당한 2주간의 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4:59
무급인 부분에 대하여 동의서 작성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동의시 강제로 작성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동의서를 무효로 주장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합의 및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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