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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iri
2020-0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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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73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말 오후 3시ㅡ11시 근무 중입니다.
따라서 주당 1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제공하신다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써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최저시급의 90퍼센트가 불법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주휴수당 지급시에도 90퍼센트 해당 금액으로 적용되는지요?
3. 입금 내역 외에 그간 가지고 있는 스케줄표나 근무 현황 기록 등의 근무 증거가 잆는데 지난 주휴수당들은 받을 수 없겠죠?
4. 가끔가다 대타를 하게 되어 주 30시간 이상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의 시간만 주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따로 더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4:32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바, 주말 오후3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했을 때, 주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최저시급90% 지급하는 경우는 1년이상 근로 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기간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90%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근로한 내역이나 월급 입금내역 등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하나, 해당 자료가 없다고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4.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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