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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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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급여 문의좀 급히 드립니다.
질병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급 10310원(주휴 수당 포함) , 연장없이
파트타임으로 5시간30분(식사시간30분포함)일합니다.
월급은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11일에 월급제로 해서 주는거 같구요~

2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일하면 제가 받을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 소장님은 3월1일이 일요일로 2월달에 붙어있어서 3월2일까지 (월) 출근해야 제대로 주휴수당해서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또 3월2일에 하루 나오면, 3월 국민연금을 제가 내야해서 그것도 손해이기도 하다고 하시고요,
결국 2월 평일 마지막날까지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울 못받고 월급책정이 된데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월-금 근무 시간 다 채워야 주휴수당 나오는게 맞지 않나해서요, 주말까지를 주휴수당조건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급히 문의드립니다.
이따 통화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4:15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을 만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을 근로하기로 했다면 월~금 모두 만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월~토를 근로하기로 했다면 월~토 모두 만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근로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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