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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33**0
2020-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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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사업주가 제 요구를 거절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가게 하였는데(원본은 사업주 소지) 나중에 제가 임금체불이 있었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체불된 건에 대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2) 현재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알기로는 식품 및 판매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어서 3개월 수습기간 적용,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안 되고 100%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하지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전 3일 간의 무급교육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급교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일을 잘 하는지 테스트 후 채용하겠다는 것이 사업주의 설명인데 실질적으로는 4일을 무급교육을 받았고 이중 첫날을 제외한 3일은 거의 실질적 업무와 관련된 노동이었으며 더군다나 저는 파리바게트의 다른 지점 같은 시간대 수개월 간 경력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주의 설명은 무급으로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실질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닌 무급으로 일하는 것 같다며 사장에게 다음날 단시간만 교육받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라고 조언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3,4일째에는 출퇴근 시 출근표와 퇴근표를 여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고 해당 표에는 사업주의 이름과 업체이름 그리고 출력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일지 또한 작성해 두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4:12
1)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임금체불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에 대하여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만, 귀사의 판매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체불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에 대하여 교육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의 연관된 교육으로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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