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허위로 적고 급여9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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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방
2020-02-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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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3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돈이 없어서 급하게 편의점야간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한달하면 최저로 올려준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점포를 팔아버려서 같은사장 다른점포로 옮기게만들고 다시 3개월 계약했는데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도중에 시간도 더 줄여버리고 노동강도도 힘든편이라 바로 그만둘려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년적고 3개월수습 90퍼 적용 싸인하라해서 하고 각자 1장씩 들고있는데 신고해서 돈받을수가 있나요? 원래 약속했던 시간도 다르고 사장마인드가 부려먹을수 있는만큼 최대한 부려먹는것 같아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받을수있는 부분은 어느부분 어느부분인가요? 대략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지금 제가 신고해서 돈을 더 받을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25
원래 약속했던 시간이라는 것이 근로계약서랑 같은가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셨다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보다 줄였다면 그 줄인시간의 휴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0% 지급이 적법한지는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계약으로 계약되어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 적법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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