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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ud1**2
2020-02-25 23: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두달 전 그만둘 의사를 보이고 1월말까지 근무예정이었으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서 2월중순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후임이 구해졌지만, 2월말까지 계속 근무를 부탁하여 2월말까지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월 마지막 한 주를 휴원 하게되자
원에서는 휴원하는 1주일분은 유급인대신
3월에 추가 보강 하는걸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3월에까지는 할 수 없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근무 종료일을 저번주 금요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일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하나는 1월에 사고로 2주가량 업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1번. 어떻게 월급이 계산되는지요 ?
2번. 1번에서 만약 근무일 수가 일할 계산되어지면
해당 월에 명절등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되나요?
3번 .계약서에 병가 1일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받을수 없나요?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서 2월중순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후임이 구해졌지만, 2월말까지 계속 근무를 부탁하여 2월말까지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월 마지막 한 주를 휴원 하게되자
원에서는 휴원하는 1주일분은 유급인대신
3월에 추가 보강 하는걸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3월에까지는 할 수 없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근무 종료일을 저번주 금요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일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하나는 1월에 사고로 2주가량 업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1번. 어떻게 월급이 계산되는지요 ?
2번. 1번에서 만약 근무일 수가 일할 계산되어지면
해당 월에 명절등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되나요?
3번 .계약서에 병가 1일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19
2월말까지 합의를 하셨으므로,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휴원을 하게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무급휴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
1월에 2주동안 사고로 업무를 못 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라면 유급으로 받으셔야 하고 산재처리까지 받을 수 있구요,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까지 검토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음).
무급인 경우에는
(1) 일할계산(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만큼 월급을 공제함
(2) 명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명절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만약 근로일인 경우에는 이 날도 공제)
(3) 병가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면 1년간 근무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다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에 2주동안 사고로 업무를 못 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라면 유급으로 받으셔야 하고 산재처리까지 받을 수 있구요,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까지 검토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음).
무급인 경우에는
(1) 일할계산(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만큼 월급을 공제함
(2) 명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명절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만약 근로일인 경우에는 이 날도 공제)
(3) 병가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면 1년간 근무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다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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