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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ud1**2
2020-02-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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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두달 전 그만둘 의사를 보이고 1월말까지 근무예정이었으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서 2월중순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후임이 구해졌지만, 2월말까지 계속 근무를 부탁하여 2월말까지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월 마지막 한 주를 휴원 하게되자
원에서는 휴원하는 1주일분은 유급인대신
3월에 추가 보강 하는걸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3월에까지는 할 수 없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근무 종료일을 저번주 금요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일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하나는 1월에 사고로 2주가량 업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1번. 어떻게 월급이 계산되는지요 ?
2번. 1번에서 만약 근무일 수가 일할 계산되어지면
해당 월에 명절등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되나요?
3번 .계약서에 병가 1일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19
2월말까지 합의를 하셨으므로,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휴원을 하게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무급휴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

1월에 2주동안 사고로 업무를 못 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라면 유급으로 받으셔야 하고 산재처리까지 받을 수 있구요,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까지 검토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음).
무급인 경우에는
(1) 일할계산(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만큼 월급을 공제함
(2) 명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명절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만약 근로일인 경우에는 이 날도 공제)
(3) 병가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면 1년간 근무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다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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