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7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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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w**h
2020-02-25 06:37
1
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3 13시~15시 30
2/4 9시~21시
2/5 9시~20시 30
2/6 9시-21시
2/7 13시-21시
2/8 9시-21시
2/9 9시~21시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나 휴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18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jw**h
    2020-02-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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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주일동안 휴무 없이 일하고 한주가 넘지 않았다면서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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