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6000+ 주휴수당X+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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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전고
2020-0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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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0월쯤 주방에서 설겆이 및 간단한 일을 하시는 주방이모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일을 너무 못하셔서 그 분 일까지 제가 하는 상황이 와서 차라리 제가 할테니까 이모 월급도 제가 받으면서 일 하겠다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에 사장님과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도중 한달에 150만원 줄테니까 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당시엔
최저시급 8350 원 이였지만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8500원을 받으면서
2019년 6월 중순부터 주 5일 평일 5시간씩 일하던 찰나에 150만원이란 큰 돈을 준다시기에 술김에 한다고 하였지만
다음날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시급 6천원 나오더군요
주 6일 출근에 하루 12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안한다니까 노발대발 하시고 온갖 욕설이 난무하구요
어쩔수 없어서 하게 되었는데 이젠 가게 운영+홍보+신메뉴+메뉴판만들기 등 별의 별 걸 다 떠넘기십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알바생 1명은
사장님이 너 최저시급 주면서 일 못시킨다 너도 쟤처럼 월급받고 일 해라
하며 넌 한달에 100만원 주겠다 조건은 동일하고
주6일이 싫으면 주7일 일 하고 월급날을 주1회씩 당겨주겠다며 말을 하였고
이 알바생은 그렇게 한다며 2달동안 쉬지않고 일을 하게 되었고 폭언을 하두 들은 나머지 오늘 2월 19일 날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월 10일엔 가게의 업종 변경으로 인해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고 없이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일주일 가량 가게를 쉬게되었는데 그 동안은 니네 월급날 밀리는거다 너네 출근안했으니까 인테리어 와서 도와라 등
노가다를 시키는등 어떻게든 12시간이란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십니다
저희 가게는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출퇴근 일지도 없으며, 급여 증명서도 가불 시스템이 있어서 증명을 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하게 되면 저희한테 생기는 불이익과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6:54
출퇴근 시간은 교통카드 내역, 동료직원의 증언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19년 8,350원 / '20년 8,590원)과 실제 받으신 시급의 차액만큼입니다. 주휴수당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사업주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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