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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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1**6
2020-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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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3일동안 총 18시간 일했고 그중 2일은 오후 6시~2시까지 일했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못 받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 안하시피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근무기록표도 제 폰에 앱으로만 따로 작성해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6:49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경우에 한해 받으실 수 있고, 야간가산수당(시급의 50%)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신 근무분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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