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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58**2
2020-02-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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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1년 2개월정도 주말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08:00-16:00로 총 주16시간근무)
주15시간이상 일하였으나 주휴수당은 받은적이없구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주휴를 요구하였더니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주휴는 일부만(30프로정도만) 지급하겠다 하더라구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총 받아야하는 퇴직금 약60만원,
주휴는 최소로 잡았을때 약120만원 정도 되는데 (합산180)
저는 합의금액으로 약 145정도제안했지만 매장측에선 합해서100만줄수 있다하여
진정을 넣겠다하니 본인들도 자료준비할테니 신고할려면 하라해서 하려고하는데요

그쪽에서 제시한 자료중하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간당 10분을 쉬는시간으로 치며 핸드폰을 만지는시간을 쉬는시간으로 간주하겠다고 써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제외하면 주 15시간을 충족하지못하나,피시방이라는 직종특성상
혼자 일하는 매장이라 근무중 근무환경(매장공간)을 벗어나지못하고,약20대의 씨씨티비로 늘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내 언제나 주문이나 일이생기면 바로 일해여하구요.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게시간은 근무환경(상사감시나 매장)에서 온전히 독립되어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시간만을 인정한다하더라구요
그래서매장이 오전시간엔 많이 바쁘지않고 저의 일이 숙련되어 기다리는동안 앉아서 핸드폰을 한시간은 많지만 저의 경우 근로대기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관련 상담에서도 근로대기시간이 맞는것같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구요

아는게 힘이라고 무지한 상태로 신고하면 약자인 제가 피해를 볼것같아 질문남깁니다 제 질문을 몇가지 정리하자면

1.노동청 신고후 입금까지 대략적으로 걸리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아마 근무중 어느모습이라도 트집을 잡아 안주려고 할것같은데
퇴직금이나 주휴를 지급하는것과 그것은 상관이없고 문제삼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다른 트집과 제 퇴직금과 주휴 요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퇴사일(마지막근무다음날)이 2/10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아직 지급되지않은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하지않으면 불법인줄로 아는데요 그쪽에서는 원래 월급날이 3/10일이니 그때 2월급여만 줄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고시 이것도 함께 매장쪽에 타격을 줄수있는 건가요??

4.신고하면 처음에 담당자와 말한 합의금만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전액을 다 받을 수있을까요

5.이외에 진정넣어 사건해결되는 과정에서 제가 유의하거나 참고해야할 사항이있을까요

억울하게 그만두고 힘들었던 매장이며 온갖자료로 안주려고 할거라는 말을 들으니 꼭 더욱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6:36
1.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 1~3개월정도 걸립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각오하고 버틸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후 지급결정이 났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알고 계신 바 처럼,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주휴수당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합의를 해 주지 않는 한, 월급날 전이라도 14일 내에 금품은 청산해줘야 합니다.
4. 합의서에 싸인을 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 인정이 되면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사건 진행 과정 중, 다시 합의를 하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유리하신 상황으로 보이니 금액을 높여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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