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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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gsg03
2020-0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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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로자들이 합의를 하여 주말 중 하루만 정하여 한명씩 나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번달에 주말 중 하루만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6:12
코로나19로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을 합의하셨다면 휴업수당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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