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주휴수당미지급싸인
신고하기
차단하기
cherin**7
2020-02-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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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방학에만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금토일 6-7시간사이로 일을하였습니다 하루에 6시간일했다치면 적어도 18시간은 일한것이라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겠다 말씀하셨고 계약서 밑 여백에 주휴수당안받겠다 자필로쓰고 싸인하라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를하면 이부분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는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주휴수당지급을 원해 신고시 불이익이있나요?
그리고 설연휴때 일을하였는데 기본수당을받았습니다 명절수당따로 못받나요?
6-11시나11:30까지일을했습디다 야간수당은 적용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5:57
주휴수당 : 자필 / 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사전포기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시 불이익 :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명절수당 : 명절수당은 꼭 줘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지 않았다면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야간수당 : 저녁 10시 이후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 50%를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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