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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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26**0
2020-02-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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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2019년 11월부터 오픈멤버로 일하게 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입다. 하루평균 6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하며 적게는 주 4~5일 많게는 주 7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주 15시간이 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시급이 12~17시까지는 9천원이며 17~ 부터는 1만원 입니다. 사장님과 이모님께서는 주휴를 포함한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정당한 주휴수당에 비하면 308원이 모자란 금액이며, 일찍 출근을 하게 되는 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9천원이라는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하루 사업장 모든 근로자 수는 8~11명 정도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7명정도의 근로자가 상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과 이모님께서는 대부분 이업종은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며 추가 수당 지급을 거절하십니다.
학생인 신분에 방학인 관계로 다른 알바자리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와는 너무 다르게 월급을 주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무한지 4개월이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장님께서 12월에 말씀하시기를 올해 1월달에 작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전해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의 연속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을 할 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같이 달라고 말 해도 될까요?
말을 할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5:46
말씀주신 주휴수당과 야간가산수당은 당연히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하시고, 진정을 넣으시면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다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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