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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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60**1
2020-02-22 22:49
0
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pc방에서 2월 8일 9일 18일 22일 일했습니다. 22일에 알바 끝나고 오늘부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문자 보내고 알겠다고 하셔서 이제까지 일한 돈은 언제 들어오냐고 했더니 원래 3개월 수습기간 적용되고 2주 전에 퇴사통보를 안했다고 임금의 90%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말한거니까 수습기간 적용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에 수습기간 적용한다는 얘기도 못들었는데 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5:06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서면)으로 사전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과 10% 감액에 대한 내용을 모두 명시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00%를 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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