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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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36**4
2020-0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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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보험, 세금에 대해서 아무 공지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원래 알바도 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보험 5.5프로 부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원래 따로 들어오나요? 주휴수당은 들어오지 않아서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4:46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보험료는 부담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따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으면 달라 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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