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타트업 3개월 임금0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879**4
2020-02-21 10: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나누어 주시기로 하고 아직 수익이 안나서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일하는 시간과 기간이 정확하지 않고
사장님의 폭언과 폭력도 견뎌야하눈 입장인데
월급형식으로 돈을 받눈 다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일하는 시간과 기간이 정확하지 않고
사장님의 폭언과 폭력도 견뎌야하눈 입장인데
월급형식으로 돈을 받눈 다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7:30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때 계약조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돈을 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장님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여러가지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푼도 못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월급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월급형식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때 계약조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돈을 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장님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여러가지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푼도 못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월급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월급형식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