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타트업 3개월 임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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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9**4
2020-02-21 10:49
0
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나누어 주시기로 하고 아직 수익이 안나서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일하는 시간과 기간이 정확하지 않고
사장님의 폭언과 폭력도 견뎌야하눈 입장인데
월급형식으로 돈을 받눈 다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7:30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때 계약조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돈을 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장님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여러가지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푼도 못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월급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월급형식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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