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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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75**9
2020-02-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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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출근에 오후 5시부터 밤12시 하루7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7:22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았으며, 다음 주에도 출근할 것이 예정된 경우 법률상 요건에 충족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4일*7시간)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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