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park00**4
2020-02-21 01:04
0
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한달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데 주말 토,일 아르바이트를해서 하루에 6시간 30분씩 일을 합니다. 2월 초에 대타를 몇번 했는데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1월 26일 6시간 30분/
2월1일, 2월 2일 총 13시간
2월 7일 4시간 (대타)
2월 8일, 2월 9일 총 13시간
2월 10일 5시간 (대타)
2월 11일 2시간 (대타)
2월 15일, 2월 16일 총 13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게된다면 총 549,540원을 받게 되는것이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8600원으로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6:57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에 결근하지 않았으며, 다음 주에도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문제가 된다 보이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 분과 사장님 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때, 연장근로 등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말(토, 일) 각 6시간 3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