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주휴수당관련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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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5**7
2020-02-20 02:18
0
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야간 편의점에서 2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주에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 개념을 오늘 알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입금내역과 카톡내역도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27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위 요건이 성립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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