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간 한 알바에서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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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1**2
2020-02-20 01:29
0
2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요일날(어제) 갔더니 긴축들어간다고 이번주까지만하고 그만해야될거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잘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썻는데 세금3.3%는 다달이 떼갔습니다
참고로 학원데스크알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25
근로기준법은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등을 하지 못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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