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 하루 알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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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j**i
2020-02-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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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 같은 곳에서 하루 단기알바를 했는데 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조퇴하겠다고 한시간정도 남기고 조퇴를 했는데 급여가 근태자료 넘어오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나 넘게 안들어와서 연락을 드렸더니 하루 꽉 채우지 않아서 못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말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17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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