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 하루 알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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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j**i
2020-02-20 00: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 같은 곳에서 하루 단기알바를 했는데 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조퇴하겠다고 한시간정도 남기고 조퇴를 했는데 급여가 근태자료 넘어오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나 넘게 안들어와서 연락을 드렸더니 하루 꽉 채우지 않아서 못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말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17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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