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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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05**8
2020-0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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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일주일 중에 주말 하루만(토요일) 1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인데 그 중에서 2시간30분을 식사 및 휴식시간으로 쉬고 있어서 순 근무시간은 딱 10시간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2시간을 더 초과해서 10시간을 일하고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무조건 꼭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연장근로수당보다 식대비가 더 많이 나간다, 대신 3.3% 세금 안 뗄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안 쳐서 주시거든요...

2. 만약 제가 주말 이틀을 다 근무해서 하루10시간씩 이틀 = 총 20시간을 근무할 경우, 이때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연장근로수당까지 달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 부분인거죠??

3. 그리고 식대라는 게... 가게에서 우리에게 밥값으로 주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근데 식사제공은 원래 기본으로 주는 게 아니었나요..?

4. 만약 사장이 지금까지 식대비 대신&세금 안 떼는 대신 이라는 명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서 못 받았으면. 나중에 고노부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01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법내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식대 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 사용자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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