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승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183**1
2020-02-19 19:23
0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점주한테 물어봤더니,

1. 공단에서 심사하고 가입 승인하는 데에 최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보험료는 저와 사업장에서 5:5로 납부하는 게 맞나요?
3. 여태까지 급여에서 뗀 보험료는 회계 세무소에서 보관중이라는 데, 이거에 대한 증명서를 제가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5:12
1. 사용자가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은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민원 처리 기한은 건강보험은 약 3일입니다.

2. 절반 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건간보험공단 등에서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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