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승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183**1
2020-02-19 19: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점주한테 물어봤더니,
1. 공단에서 심사하고 가입 승인하는 데에 최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보험료는 저와 사업장에서 5:5로 납부하는 게 맞나요?
3. 여태까지 급여에서 뗀 보험료는 회계 세무소에서 보관중이라는 데, 이거에 대한 증명서를 제가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 공단에서 심사하고 가입 승인하는 데에 최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보험료는 저와 사업장에서 5:5로 납부하는 게 맞나요?
3. 여태까지 급여에서 뗀 보험료는 회계 세무소에서 보관중이라는 데, 이거에 대한 증명서를 제가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5:12
1. 사용자가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은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민원 처리 기한은 건강보험은 약 3일입니다.
2. 절반 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건간보험공단 등에서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민원 처리 기한은 건강보험은 약 3일입니다.
2. 절반 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건간보험공단 등에서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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