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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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검은콩
2020-02-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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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1개월이 책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 해야 적용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떡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수습시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프로로 임금을 적게 주실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5:13
3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자체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지급은 1년 이상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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