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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kye**g
2020-0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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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17일 첫출근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무는 처음이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은 11,000원 건설업 공무 보조 업무입니다.
1일 4시간 주5일 근무이며, 주20시간 근무입니다.

시급과 주휴수당 합산해서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했을때 월급으로 대략 1,140,000원 계산됩니다.

오늘 사장님이 제시하신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매달 바뀌니까 월급으로 900,000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급11,000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신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계산한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아서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할때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제 근무는 처음이라 경험이 없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23:45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시급' 11,000원으로만 기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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