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임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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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14**2
2020-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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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13일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22,23,27,28,29,30)
(2/3,4,5,7,10,13,14)
마지막날인 2월 14일에 `알바비는 다음날에 들어갈꺼다.` 라는 말을 듣고
퇴근을 하였고 토,일요일동안 기다렸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2/17)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를 하였고
`주말이라 못했다. 오늘 들어갈꺼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2/18) 다시한번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무조건 들어갈꺼다.` 라는 말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하였지만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은 안되는 상태라
조언을 구해보고자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월(2/17),화(2/18) 통화 내역은 전부 녹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인지 정확히는 몰라서 일단 5인 미만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 인증샷과 사장과의 카톡내역을 캡처해둔 상탠데
만약 근무한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이게 제가 근무했다는걸 입증해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23:38
입금하기로 한 통화내역이 있고, 수차례 입금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근무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 통화나 문자로 입금 요청을 하시고,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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