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안맞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490**7
2020-02-06 00:33
0
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28일입사를하였고요 연봉2400으로수습한달90프로해서 한달후에2500으로조율하고인티협강도하기로했습이다 판매직이라서요 근데 판매쪽이라기보다 거의 온라인업무가 너무 비중이많아요 처음에 그런 얘긴 없었구요 더번주 4일은 사무실 온라인몰 인수인계 10시부터7시까지 중간점심시간 점심비제공없이 화수목금일했구요 금요일 생각보다 온라인일이 많아서 사장한테 근로계약서물으니 그건 한달될때 연봉협상이랑 다시 해야니까 그전에쓰자 그러면서 4대보험은 이미 넣었다거 하더라고요 여긴5일이 월급알짜라고했구요 근데 돈이 들어 왔는데 230,498원이 입금됬네요 어떻게 이 금액이 된거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전에 다니던 직원말론 엄청 짜고 일은 많이 시키고 너무 않좋게 얘기를 해서 지금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라 어째야할지 2400만원 연봉을 90프로수습으로 해도 고용보험밖에 뗄게 없을텐데 아무리해도 저 금액이 안나오네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4:14
일단 받으신 임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 확인해보시고,
계산하신 임금이 받으신 임금과 다를 경우에는 내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