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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75**2
2020-02-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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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1월 30일 목요일부터 2월 5일 수요일까지 백화점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 시작전에 근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저랑 알바비를 같이 계산하여 주휴수당까지 6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을 숙지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월 29일에는 1시간 교육을 받았고
1월 30일에는 10시~20시 동안 일을 하고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11시~20시 동안 일을 했습니다.
매일 유급휴가 1시간과 무급휴가 1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것 같다며 총 58시간 시급 9000원에 밥값은 깐다고 하시며 백화점 사내 식당 이용비 17500원을 빼서 504500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나요? 식대는 빼는게 맞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3:5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식대는 의무 지급은 아니나,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합의 없이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백화점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식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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