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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92**2
2020-02-05 21:12
0
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1월

1월 1주 (총 18시간)
01/01 08:00 - 14:00
01/02 08:00 - 14:00
01/03 08:00 -14:00

1월 2주 (총 30시간 )
01/06 08:00 - 14:00
01/07 08:00 - 14:00
01/08 08:00 - 14:00
01/09 08:00 - 14:00
01/10 08:00 - 14:00

1월 3주 (총 30시간 )
01/13 08:00 -14:00
01/14 08:00 - 14:00
01/15 08:00 - 14:00
01/16 08:00 - 14:00
01/17 08:00 - 14:00

1월 4주 (39시간 )
01/20 08:00 - 14:00
01/21 08:00 - 14:00
01/22 08:00 - 14:00
01/23 08:00 - 14:00
01/24 08:00 - 14:00
01/26 08:00 - 17:00

1월 5주 (30시간)
01/27 08:00 - 14:00
01/28 08:00 - 14:00
01/29 08:00 - 14:00
01/30 08:00 - 14:00
01/01 08:00 - 14:00

-
- 총 147시간

주휴수당, 4대보험 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130만원을 받았는데 계산하는게 어려워서요 ㅜ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0:32
안내해드리는바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4대보험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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